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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4-10-17 조회 920
첨부 hwp 파일명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  [0.05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5356&fileSn=0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안 제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정한 경우
    -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안 제6조 ~ 제8조)
  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안 제13조 ~ 제18조)

 ※ 붙    임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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