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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 개장 공고 1차(형산~마치간도로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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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로담당 | 등록일 | 2010-09-24 | 조회 |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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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6885&fileSn=0 분묘개장 공고문(형산~마치간도로확포장공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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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형산~마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지장물)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p>
<p>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매장된 연고자는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것임을 공고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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