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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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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5-12 | 조회 |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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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6220&fileSn=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공원))결정(변경)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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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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