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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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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0-10-06 | 조회 |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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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6902&fileSn=0 공고문[7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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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p>
<p> (☎ 041-940-2820)</p> <p>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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