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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
부서명 화성면 등록일 2013-03-26 조회 478
첨부 jpg 파일명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jpg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jpg  [0.53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231&fileSn=0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화성면사무소로 전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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