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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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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의약담당 | 등록일 | 2014-08-11 | 조회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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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62&fileSn=1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62&fileSn=0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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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기 간 : 2014. 8. 11.~8. 18(7일간) 방 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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