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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공단지 3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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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01-22 | 조회 | 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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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공단지3개소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CCTV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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