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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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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담당 | 등록일 | 2012-11-14 | 조회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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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925&fileSn=0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청양휴게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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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공고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상호 : 청양휴게소 주소 :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333-1 소매인구분 : 일반소매인 폐업일자 : 2012. 11. 14.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11. 14. ~ 2012. 11. 21.(7일간) 3. 신청서 접수장소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940-2323) 자세한 사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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