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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산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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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09-12-31 | 조회 | 2416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26654&fileSn=0 화산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보상계획공고[1].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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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화산천(장평면 화산리 지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br />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p>
<p><br /></p> <p>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 기타 보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청<br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041-940-2497~8, 041-940-24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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