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2016년 사방지 지정고시 | ||||
---|---|---|---|---|---|
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16-12-14 | 조회 | 4683 |
첨부 |
![]() ?atchFileId=FILE_000000000120318&fileSn=2 사방지 지정 도면.zi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0318&fileSn=1 2016년 사방지 지정 고시내역.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0318&fileSn=0 사방지 고시.jpg |
||||
2016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지 및 지형도면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장소 :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산173-17외 34필지 2. 지정사유 : 2016년 사방사업지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3. 지정면적 : 6,143㎡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