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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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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0-11-01 | 조회 |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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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SIZE: small"><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종전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일(목)까지 인감증명청에 이를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중지됨을 중지됨을 공고합니다. (※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span></span></span></p>
<p><br /></p> <p> </p> <p><span style="FONT-SIZE: medium; FONT-FAMILY: 굴림체">청양읍(041-940-2821)</spa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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