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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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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 담당 | 등록일 | 2012-08-16 | 조회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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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2 - 414호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2. 08. 16 ~ 2012. 09. 06(21일간) 3. 작 성 자 : 청양군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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