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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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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11-02-16 | 조회 | 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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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추진근거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4조(국가 등의 책무) Ⅱ.추진계획 추진방향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추진을 통한 수혜가구 만족도 향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양적 실적 위주의 공급자 중심 사업 방식에서 탈피, 수혜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 집중 점검, 정비로 서비스 질 향상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1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11. 2. 14. ~ 2011. 4. 15. 사 업 비 : 총 1,190천원 - 1,190천원[59,500원(1가구당 점검 수수료및설치비) × 20가구] 사 업 량 : 20가구(청남.장평) 사업대상 :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우선 선정 ○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 지역 가구 및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집단 거주마을 등 ※ 자가 주택 가구(기재부 예산협의시 타 사업과 중복 문제로 제외), 영구임대주택 및 위탁가구(가정위탁세대, 보장기관시설 거주자 등) 제외, 기 정비대상가구 제외 사업절차 : 1. 사업계획 수립 2. 정책정보 공개 3. 기초점검 실시 4. 사업 대상자 추천 및 선청(2월) 5.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가스차단기, 화재경보형감지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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