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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1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
부서명 재난관리과 등록일 2011-02-16 조회 1263
첨부  
Ⅰ.추진근거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4조(국가 등의 책무)

Ⅱ.추진계획
󰊱 추진방향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추진을 통한 수혜가구 만족도 향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양적 실적 위주의 공급자 중심 사업 방식에서 탈피, 수혜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 집중 점검, 정비로 서비스 질 향상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1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사업기간 : 2011. 2. 14. ~ 2011. 4. 15.
사 업 비 : 총 1,190천원
- 1,190천원[59,500원(1가구당 점검 수수료및설치비) × 20가구]
사 업 량 : 20가구(청남.장평)
사업대상 :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우선 선정
○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 지역 가구 및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집단 거주마을 등
※ 자가 주택 가구(기재부 예산협의시 타 사업과 중복 문제로 제외), 영구임대주택 및 위탁가구(가정위탁세대, 보장기관시설 거주자 등) 제외, 기 정비대상가구 제외
사업절차 : 1. 사업계획 수립
      2. 정책정보 공개
      3. 기초점검 실시
      4. 사업 대상자 추천 및 선청(2월)
      5.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가스차단기, 화재경보형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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