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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 개장 공고 1차(신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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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개발담당 | 등록일 | 2014-03-03 | 조회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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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906&fileSn=0 분묘개장 공고문1차(신왕지구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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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신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구간내 편입된 연고자 및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것임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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