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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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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5-01-13 | 조회 | 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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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5 - 27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제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년 1 월 13 일
충청남도 청양군수(관인생략)
다 음
1. 시정명령 공시송달 대상
2. 공시송달내용 : 위 공사명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변경사항 포함)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공고기간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증빙자료(공사대장)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5. 1.13 ~ 2015. 1.26) 4. 공시송달장소 : 청양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읍 ․ 면 게시판 5. 공시송달사유 : 시정명령 통지서 송달불가(폐문부재) 6. 기타사항 : 가. 건설공사대장을 기한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의 완료일 까지 통보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통보 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양군 건설도시과(041-940-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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