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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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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3-03-07 | 조회 |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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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166&fileSn=0 『청양 농산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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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3. 7 ~ 2013. 3. 26 [20일간] ○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고 ○ 문의전화 : 지역특화사업단 지역특화담당(041-940-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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