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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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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성면 | 등록일 | 2013-03-12 | 조회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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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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