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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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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7-28 | 조회 |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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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7853&fileSn=0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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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군 고시 제2016-13호로 결정된 청양읍 송방리 79-1일원의 군계획시설(군청사주차장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견)인가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8.01. 청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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