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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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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07-29 | 조회 |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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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7861&fileSn=1 이의신청지가 결정내역.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117861&fileSn=0 2016년1월1일기준이의신청지가결정공시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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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하오니,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청양군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041-940-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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