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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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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치면 민원담당 | 등록일 | 2014-01-17 | 조회 | 815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817&fileSn=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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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대치면사무소로의 전환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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