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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공영개발사업지방채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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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4-10-06 | 조회 | 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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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4993&fileSn=0 2.청양군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규칙 폐지안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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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규칙를 폐지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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