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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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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세정담당 | 등록일 | 2014-01-29 | 조회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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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1. 29. ~ 2. 18.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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