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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내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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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 | 등록일 | 2012-03-22 | 조회 | 735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537&fileSn=0 건설업 영업정지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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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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