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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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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5-16 | 조회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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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6268&fileSn=0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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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청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3. 공고기간 : 2016. 5. 13. ~ 2016. 6. 2.(2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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