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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성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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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05-17 | 조회 |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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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6355&fileSn=0 화성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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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청양군 지역경제과(☏041-950-44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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