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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 2/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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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0-07-06 | 조회 | 2233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26804&fileSn=0 직권조치공고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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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 : 청양읍사무소 041-940-2820)</p> <p> </p> <p>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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