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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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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4-10-27 | 조회 |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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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5602&fileSn=0 공고문(손충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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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대상 : 박상*외 1인 다. 공 고 기 간 : 2014.10. 27.~ 2014.11.11 .(15일간) 라.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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