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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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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양면 | 등록일 | 2010-12-21 | 조회 |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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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오니 2010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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