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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0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부서명 남양면 등록일 2010-12-21 조회 1507
첨부 jpg 파일명 : 최고공고문.jpg 최고공고문.jpg  [0.48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004&fileSn=0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오니 2010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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