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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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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예술담당 | 등록일 | 2012-09-07 | 조회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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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790&fileSn=0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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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2. 금연구역 지정대상 : 관내 문화재 31개소(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2. 9. 7. ~ 2012. 9. 26.(20일간) 4. 공고장소 : 청양군청 홈페이지, 청양군청 문화관광과 5. 의견제출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문화관광과로 서면 제출 6. 문 의 : 청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41-940-2194, FAX 041-940-2499) 붙 임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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