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부서명 시장고용담당 등록일 2013-06-10 조회 580
첨부 hwp 파일명 : 2013년 공동체일자리 하반기 모집 공고.hwp 2013년 공동체일자리 하반기 모집 공고.hwp  [0.03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391&fileSn=0 2013년 공동체일자리 하반기 모집 공고.hwp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양군에서 추진하는「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3. 7월 ~ 2013. 11. 29.(금) [사업시작일 별도통보]
○ 모집기간 : 2013. 6. 10.(월) ~ 2013. 6. 18.(화) [8일간]
○ 모집분야 및 인원 : 칠갑산도립공원 경관조성 외 3개 사업 108명
2.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이하인 자
- 신청 인원에 따라 150%까지 가능

3.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 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③접수 시작일 이후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예외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
④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⑤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
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⑥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⑦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시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5. 선발절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 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장애인가족 〉2013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조회액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근무여건
○ 주 4일 근무, 1시간당 단가 : 금4,860원(주차, 월차수당 별도지급)
- 65세 미만 주 28시간(주 4일 * 1일 7시간)
- 65세 이상 주 15시간(주 3일 * 1일 5시간)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2,500원 이내
○ 지급시기 : 사업시행자와 근무자와의 근로계약서에 의거
월급으로 지급
- 매월 5일 이내 지급(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

7.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참여희망자가 방문하여 직접 신청(신분증 지참)

8. 공고내용 문의처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 (041) 940-2332

(자세한사항 붙임문서 참조)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