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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전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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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관리담당 | 등록일 | 2014-01-07 | 조회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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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789&fileSn=1 현행조례.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789&fileSn=0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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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 2014. 1. 8. ~ 2014. 1. 28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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