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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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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01 | 조회 |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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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2393&fileSn=1 〔별표 1,2.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례 조문 및 서식 등 정비.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2393&fileSn=0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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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4.9.1 ~ 9. 4 청양군 공고 제2014 - 470호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청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양군 자치법규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과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구 지번 주소를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경미한 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단순 오탈자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9개 조례 내용 중 조문 및 별지와 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 위탁운영신청서)외 28개 조례 나. 11개 조례 내용 중 조문 및 별지와 별표 서식의 구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위치), 별지 제2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위수탁운영계약서)】외 10개 조례 다. 30개 조례 내용 중 상위법 조문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단순 오탈자 등 일괄 정비. ○ 청양군지명위원회 조례(제1조)외 29개 조례 4.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도로명 주소법 ○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4년 8월28일 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45-701, FAX : 041-940-2029, E-mail : dakascos@korea.kr) 다. 제출방법 인터넷(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서면, 전화, 팩스로 제출. 라. 문의처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041-940-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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