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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사방지 지정 고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년 사방지 지정 고시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15-12-09 조회 1567
첨부 zip 파일명 : 3 사방지 지정 도면.zip 3 사방지 지정 도면.zip  [0.18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3090&fileSn=2 3 사방지 지정 도면.zip hwp 파일명 : 2 사방지 지정 내역.hwp 2 사방지 지정 내역.hwp  [0.02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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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hFileId=FILE_000000000113090&fileSn=0 1 사방지 지정 고시.jpg
2015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지 및 지형도면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장소 : 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산47-7외 38필지

2. 지정사유 : 2015년 사방사업지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3. 지정면적 : 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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