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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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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6-04-19 | 조회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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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773&fileSn=2 주민의견 제출서식.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5773&fileSn=1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내용.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15773&fileSn=0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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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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