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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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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10-13 | 조회 | 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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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128&fileSn=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128&fileSn=1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128&fileSn=0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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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 청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1. 2.(20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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