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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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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10-19 | 조회 | 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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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88&fileSn=2 입법예고 의견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88&fileSn=1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88&fileSn=0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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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 청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08.(20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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