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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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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10-25 | 조회 | 3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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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354&fileSn=1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내역(2016년 9월).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354&fileSn=0 자동차 검사관련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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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3조의1(자동차정기검사), 제84조(과태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의2,『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1) 자동차 검사관련 공시송달 공고문(9월) 1부. 2)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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