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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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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6-10-27 | 조회 | 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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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378&fileSn=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378&fileSn=1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378&fileSn=0 청양군 공고 제 2016-706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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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청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2016. 10. 27. ~ 2016. 11. 07.(11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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