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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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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10-31 | 조회 | 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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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438&fileSn=1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438&fileSn=0 7월1일기준 결정공시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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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 부터 30일 이내(2016.11.29.)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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