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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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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6-11-09 | 조회 | 2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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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774&fileSn=1 입법예고 의견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774&fileSn=0 (입법예고)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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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16. 11. 9. ~ 11. 14.(6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재공고 사유 : 멧돼지 포획포상금 정정(15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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