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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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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11-21 | 조회 | 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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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945&fileSn=1 공시송달내역(2016년 11월21일).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945&fileSn=0 사전통지공고(2016월11월21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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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독촉]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자 : 유정상운(주) 외 374건 (명단 별첨) 2. 공시송달(의견진술)기간 : 2016. 11. 21. ∼ 2016. 12. 7. 3.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청양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041)940-2329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4. 과태료금액, 자진납부 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041-940-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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