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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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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6-12-09 | 조회 | 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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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0242&fileSn=1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xlsx ![]() ![]() ?atchFileId=FILE_000000000120242&fileSn=0 관허사업제한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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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세 3회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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