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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읍면사무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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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담당 | 등록일 | 2010-04-16 | 조회 | 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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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6747&fileSn=1 청양군 읍면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문[1].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6747&fileSn=0 의견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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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p>
<p>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변경 실시하오니,</p> <p>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strong>※ 행정예고기간 변경</strong></p> <p><strong>○ 당 초 : 4.13~4.23 / 10일간</strong></p> <p><strong>○ 변 경 : 4.13~5.3 / 20일간</strong></p> <p> </p> <p><첨 부></p> <p>1. 행정예고문 1부.</p> <p>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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