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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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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산담당 | 등록일 | 2010-12-28 | 조회 | 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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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023&fileSn=2 ⑥ 2011년도 청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023&fileSn=1 ④ 보조금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023&fileSn=0 ① 2011년도 청양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행공고(nostyle).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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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0 - 513호』
2011년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행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청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8. 청양군수 1. 신청대상 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사회단체 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 라.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1. 1. 5. ~ 1. 10(6일간) 나. 접수장소 : 군청 사업관련부서 (평일: 09:00~18:00) 다. 문의처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940-2219, 2415) 및 해당 소관부서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2011년도 지원사업 계획서 ○ 전년도 사회단체 활동실적 ○ 단체구성현황 및 회원명부 ○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및 단체의 정관(회칙)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보완 또는 반환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는 보조금 미지원 또는 삭감(최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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