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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정기검사지연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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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1-01-13 | 조회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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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048&fileSn=1 자동차검사과태료공시송달대상자.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048&fileSn=0 공시송달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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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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