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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및 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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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1-04-19 | 조회 |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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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156&fileSn=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156&fileSn=0 공시송달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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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에 및 동법 제84조 제2하으이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사전안내엽서,자동차검사명령서,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자동차압류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등,반송함투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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