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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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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1-05-20 | 조회 |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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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184&fileSn=1 충청남도 고시 제2011-139호 고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184&fileSn=0 청양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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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고시 제2011-139호(2011.05.20.)로 결정된 청양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등)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제21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고시코자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청양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2. 고시일자 : 2011.05.20. 3. 고시장소 : 도보,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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