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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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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세정담당 | 등록일 | 2012-02-08 | 조회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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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2 - 71호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공 고 명 : 청양군 군세감면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ㅇ 공고기간 : 2012. 2. 9. ~ 2. 28.(20일간) ㅇ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등.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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