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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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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담당 | 등록일 | 2012-02-13 | 조회 |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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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465&fileSn=1 의견제출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465&fileSn=0 공시송달 공고문(오휘).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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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없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통지코자 하였으나, 영업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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