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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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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구지원담당 | 등록일 | 2012-09-10 | 조회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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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794&fileSn=2 의견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794&fileSn=1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794&fileSn=0 공고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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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재난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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